제106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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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6.07.06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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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7호
제106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6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6.7.14.(목)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 여름방학 실시 계획(안) ○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안) ○ 2016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가을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안) ○ 2016.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위탁강사 공모 계획(안) ○ 2016학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수영 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추가 운영(안) ○ 여름방학 중 방과학교 및 초등돌봄공부방 체험학습계획(안) ○ 2016학교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1차 변경 및 학교회계전출 사업 확정(안) ○ 학교발전기금 교육활동지원사업 학교회계 전출계획(안) ○ 학교발전기금 체육활동지원사업 학교회계 전출계획(안) ○ 학교발전기금 학력신장지원사업 학교회계 전출계획(안) ○ 학교발전기금 학예활동지원사업 학교회계 전출계획(안) ○ 학교발전기금 현장체험및수학여행지원관련사업 학교회계 전출계획(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7월 6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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