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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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6.04.06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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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6호
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추가 공고
2016년 4월 4일자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5호에 의한 공고된 심의 안건이외에 추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안건 추가 공고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4.11.(월)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안) ○ 2016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 확정 및 교재 선정(안) ○ 2016학년도 돌봄공부방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원어민 화상원격강의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봄 현장체험 학습 운영(안) ○ 201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운영(안) ○ 2016년 체육부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강사 확정(안) ○ 2016학년도 학생수련활동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운영계획심의(안) ○ 2016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급식비 징수면제(안) ○ 2015학년도 군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안) ○ 2015군서초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추가 안건]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4월 6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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