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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추가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6.04.06 조회수 51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6

 

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추가 공고

 

201644일자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5호에 의한 공고된 심의 안건이외에 추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안건 추가 공고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4.11.()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

2016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 확정 및 교재 선정()

2016학년도 돌봄공부방 운영계획()

201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2016학년도 원어민 화상원격강의 운영계획()

2016학년도 봄 현장체험 학습 운영()

201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운영()

2016년 체육부 운영계획()

2016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강사 확정()

2016학년도 학생수련활동운영계획()

2016학년도 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운영계획심의()

2016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급식비 징수면제()

2015학년도 군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2015군서초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 [추가 안건]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46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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