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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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6.02.1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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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1호 제104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4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6.2.23.(화)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학년도 학사일정 운영(안) ○ 2016년 학교안전계획 시행(안) ○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안) ○ 201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안) ○ 2016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안) ○ 2016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학사일정, 체험학습,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안)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2015회계 명시이월대상사업 및 금액 선정(안) ○ 2016회계 본예산(안) ○ 2015회계 제6회 추경예산(안) ○ 2015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 및 집행심의(안) ○ 2016학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우유급식 수의계약 계획(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2월 15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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