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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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5.12.07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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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5 – 10호 제103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3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07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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