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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5.11.06 조회수 40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5 09

 

102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2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5. 11. 16.()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12015.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선정()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16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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