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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5.09.16 조회수 44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5 08

10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5. 09.23.() 15:3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1안 행복씨앗학교 응모()

2안 군서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

32015학년도 서울 역사, 문화 기행 운영 계획()

42학기 현장체험학습계획()

5안 방과후학교 종이접기, 요리치료 강사 변경심의()

62015학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72015군서초학교회계 제4회추경예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916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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