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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군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용역 변경 공고
작성자 서경진 등록일 10.02.03 조회수 284
첨부파일

옥천 군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용역 변경 공고

 

가. 용 역 명 : [긴급] 옥천 군서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운행 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다. 용역개요 : 학생수송버스 (25인승 이상) 1대
라. 용역기간 : 2010. 3. 1.― 2011. 2. 28. (운행일수는 총 260일 이내로 학교장이 정함.)
마. 기초금액 : 일금삼천팔백만원정(\38,000,000)-부가세포함.
바. 특약조건
   1)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지도요원 탑승(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됨)
   2) 운행 차량은 2006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이여야 함.

사.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2010.1.19)]Ⅲ-1-나-8)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옥천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수사업 등록자로서, 차량연식이 2006년도

      이후 차량(25인승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6) 특히 옥천군 관내학교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찰에 참가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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