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운영방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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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7.11.02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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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운영방안 홍보 ○ (신고기간) 2017.11.1.~2017.12.30. (60일) ○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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