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예방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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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영 | 등록일 | 18.06.20 | 조회수 | 67 |
제2군 법정 감염병인 수두는 환자가 대화 시 침방울, 기침, 재채기 시 분비물 및 침방울이 공기 중 호흡 시에 들어와 감염되고, 피부 수포(물집)에 직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강해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뒤 발진이 발생합니다. (소아의 경우 발진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발진은 보통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반점, 구진, 수포, 농포와 같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수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환이나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을 동반합니다.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이에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알려 드리오니 가정에서 전파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수두가 의심되면 유선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주시고 모든 수포(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유치원 및 학교 (학원 포함) 등원,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원치료 후 전염력이 소실되어 등교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등교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력이 소실되어 등교해도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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