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사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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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옥영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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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016.2.25~4.30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리플릿을 참고하시고, 학생들의 안전신고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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