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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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효정 | 등록일 | 11.11.07 | 조회수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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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업무 및 위탁업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학을 유예하였거나 미취학한 아동들이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별 특수교육취학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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