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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10.08.30 조회수 544

학생 생활 규정

금성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금성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접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내 생활


제3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 및 환경】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  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6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7조【폭력예방】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   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043-290-1242  )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마.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바.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보건, 상담)교사나 원하는 교    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0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1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장 교외생활


제12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무단(장기)결석을 하지 않도록 하며 결석학생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     서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알려 협조를 구한다.

    가. 1일 이상 결석 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나. 7일 이상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 또는 경고

    다. 경고 후 7일을 경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의 거        주지 면․동장에게 통보



제4장 정보통신


제1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15조목적 본교 어린이회는 아동자치회로서 스스로 어린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질서와 협동을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생활을 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구성) 본교 어린이 회의는 전교어린이회 임원, 4-6학년의 학급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8조【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19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0조임원 본교 어린이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6학년)

  2. 부회장 2명(6학년 부회장 1명, 5학년 부회장 1명)

  3. 대의원(4학년 이상 각 반 회장, 부회장 각 1명)

제21조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에 의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대의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선출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임원의 임무  본교 어린이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무: 어린이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운영을 책임진다.

  2. 부회장의 임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대의원: 학급의 대표로 전교 어린이회에 참여하여 어린이회 운영의 의결권을 갖으며 의결된 안건을 각 학급에 전달 할 의무와 이를 실천한다. 

제24조임원회  본교 어린이회의 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방과후

  2. 임시회의: 협의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회장이 회의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린이회의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5조부서 조직 본교 어린이회의 활동을 위하여 생활부, 학습부, 봉사부 3개 부서를 둔다.

제26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6 장   체벌 규정


제27조목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체벌이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체벌을 할 수 있다.

제28조체벌 원칙 체벌이 불가피하여 체벌을 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1.  대중 앞에서 모욕적인 욕설․체벌은 금한다.

 2. 다음과 같은 체벌은 금한다.

    가.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자루, 야구방방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 피

       혁류. 출석부 등 학습 도구류. 기타 학교 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

    나. 손․발로 가하는 체벌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뺨이나 머리 가해, 발로차기, 집집기 등)

    다. 기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법(원산폭격, 책상 들고 서있기, 엎드려 뻗쳐하기, 무릎 꿇기, 오리걸음 등)

    라.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 기합

제29조체벌의 절차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체벌을      한다.

  1. 체벌은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 후,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교원이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본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락 하에 담임이 실시하되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촉구한다.

3. 체벌시에는 체벌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에게 체벌의 사유를 충분히 설병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실시한다.

제30조체벌 선택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 체벌 결정을 한다.

  1. 학생의 생활 규정에 위배되어 3번 이상의 훈계로 선도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하여 교육상 행동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학습 지도에 따른 과제 불이행 및 학습 태도, 학습 준비가 좋지 않아 3번 이상의 훈계로 선도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다른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쳐 교육 활동을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사회 범죄 행위(폭력, 도벽 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담임으로서 학교 봉사 활동 및 최대한 선도 활동을 하였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여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아 체벌 선택으로 지도 가능하다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체벌 방법  위 체벌 선택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체벌 절차와 체벌 원칙을 지켜 체벌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신체 부위 :  신체적으로 안전한 부위인 손바닥과 둔부 

  2. 체벌 형태 및 정도: 회초리로  5회 이내

  3. 규격 : (회초리형 - 길이 60Cm이하, 지름 1.5Cm 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제7장 개정방법


제32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교의 장이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 교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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