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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情報通信倫理委員會,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10.08.30 조회수 28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情報通信倫理委員會,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요약
불건전한 정보통신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 기구.
 
구분          연구기관
설립연도  1995년 4월 13일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6
설립목적  불건전 정보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주요활동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국제협력사업  
 

정보통신망의 급증에 따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뒤 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그해 4월 법정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불건전한 정보통신의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기본강령의 제정,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의 심의와 시정 요구, 통신회선을 통한 유통정보의 건전화 대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대표 13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 해외불건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전개,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홍보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정책 과제 기획, 정보통신 윤리 환경 및 실태조사,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민 윤리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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