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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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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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제13기)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보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2. 입후보 등록기간 : 2022. 4. 12. 09:00 ~ 2022. 4. 19. 13:00 - 입후보 등록장소: 금성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 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년4월21일(목요일)10:00-11:00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장소 : 우리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 1명(병설유치원학부모 중) ◦ 선출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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