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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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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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 홍보입니다.
□ 목 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시기 : 2021. 3. 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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