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금성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확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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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5.02.24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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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금성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4조에 따른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출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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