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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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민영 | 등록일 | 11.03.08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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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 홍보입니다. □ 목 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시기 : 2011. 3. 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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