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5,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유아교육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16.>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2. 16.>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을 합하여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 2. 18.>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 2. 18.>
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인,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4. 10. 2.>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9.,2021. 2. 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8.>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에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9.>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에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16. 2. 19.,2021. 2. 18.>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개정 2016. 2. 19.>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16. 2. 19.>
⑨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 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으로 정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은 생략한다<신설 2022. 2. 18.>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개정 2016. 2. 19.>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8.>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개정 2016. 2. 19.>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인원수)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출방법)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사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임무)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궐선거)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자격)제4조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설치.운영등) ①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학생대표·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나, 위원회 통합 운영 시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참여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별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예산·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10. 2.>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및 회의일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일로 한다. 단,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기는 1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⑧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예·결산 및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24. 10. 2.>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개정 2024. 10. 2.>
㉮ 개의일시 및 차수
㉯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 출석교직원의 직과 성명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보충서류(참고자료)
㉹ 각종 보고서 제출현황
㉺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8장 규정의 개정 등
제29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5월 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및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의 운영위원 정수는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및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의 운영위원 정수는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