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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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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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 30킬로미터이하 속도로 서행,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이 상향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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