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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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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신고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현정 등록일 21.03.25 조회수 36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과 결석신고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외

체험

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 가정학습 포함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체험학습: 담임교사로부터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결석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추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해당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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