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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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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유현태 등록일 21.03.12 조회수 413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교중지 되었을 경우

 첨부파일의

1.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용(학부모 안내용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기본 방역수칙도 함께 준수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매일 오전, 오후 일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하여 작성-> 등교일에 담임교사 제출

                                                        - 선별검사 실시 시, 검사결과 문자 캡쳐 화면도 함께 담임교사에게 전송

                                                      ---->제출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선별진료소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진료확인서 등

★ 선별검사 실시 시:

검사결과 통보 문자 캡쳐 화면도 함께 담임교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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