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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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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20.12.08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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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PM) 각종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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