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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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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20.05.29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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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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