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6호"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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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5.10.05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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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7년 2월 4일까지 2.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3. 설치기준: 가정마다 소화기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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