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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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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6호"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15.10.05 조회수 47
첨부파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724일까지

2.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

3. 설치기준: 가정마다 소화기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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