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3호. 교육급여 신청 및 동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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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재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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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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