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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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희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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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학생생활규정을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4일(월)까지 금성초등학교 교무실(043-652-70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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