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회 관련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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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희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129 |
1. 목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43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0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 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4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7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49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5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51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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