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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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희 | 등록일 | 22.12.13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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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특징> 잠복기: 1∼4일 (평균 2일) 2) 임상 증상 ◦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 * 열은 급격히 상승하여 발병 후 1~3일 이내 38~40℃ 또는 그 이상에 도달, 이후 다른 증상과 함께 회복하며 1주일 정도 내에 대개 평상 체온으로 복귀 -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됨 ◦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3) 전파 경로
<인플루엔자 관련 등교중지 기간 적용 안내> ❖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등원) 등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3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등원 및 출근 제한)될 수 있 습니다.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등원, 출근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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