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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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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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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제천 관내 확진자 다수 발생 및 본교에서도 자가격리자, 자율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1. 12. 18.() 00:00 ~ 2022. 1. 2.() 24:00 (16일간)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

 사적모임 : (당초)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변경) 4인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 (당초) 제한없음유흥시설 제외  (변경)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등 : (당초) 제한없음  (변경) 22시까지

 행사·집회 : (당초) 100인 이상 금지  (변경) 50인 이상 금지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4까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말연시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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