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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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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라은정 등록일 20.12.07 조회수 264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 적용 시기: 2020.12.1.() ~ 2020.12.14.()까지(한시적 운영)

나. 신청 기한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보고서는 변경사항없음

 

 

 

다.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학교규칙에 인정된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라. 1회 최대 10(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마.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함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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