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알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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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은정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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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신청 기한 변경 사항
다.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학교규칙에 인정된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라.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마.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함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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