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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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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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ㅇ (적용대상) 각종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운영.관리 사업자 및 이용자 * 교통시설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포함 ㅇ (시행시기) ’20.3.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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