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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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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성초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서원일 등록일 17.09.20 조회수 1145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제31

2

개별화교육위원회

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4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8

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7

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

6

학교급식소위원회

5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7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8

학교체육소위원회

7

4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없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0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

2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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