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금성초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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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일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159 |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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