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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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6.12.05 | 조회수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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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제8조 관련으로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붙임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별표]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2012.4.20.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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