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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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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안내
작성자 금성초 등록일 16.12.05 조회수 884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제8 관련으로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붙임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별표]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2012.4.20.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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