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초 건물내(외)부 CCTV 추가설치 관련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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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4.11.10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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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및 야간돌봄교실운영 일환으로 후문,운동장,기타 취약구역의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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