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생교육비(인터넷통신비, PC)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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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미 | 등록일 | 13.02.15 | 조회수 | 743 | ||||||||||||||||||||||||||||||||||||||||||||||||||||||||||||||||||||||||||||||||||||||||||||||||||||||||||
2012학년도에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학년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 ○ 4 ○ ○ 5 ○ ○ 6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3 차상위 대상자 ○ ○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120% 이하 5 담임 추천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 문의 : (교무실) 652-7014, (행정실) 652-7015, (상담센터) 290-2609~10 ※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013. 2. 14 . 금성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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