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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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2.07.20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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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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