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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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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 금연 구역 지정 운영 안내
작성자 전기화 등록일 12.04.23 조회수 225
 

최근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최초 경험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어, 조기 예방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의 전면시행(2012년 12월) 이전에, 우리 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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