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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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미 | 등록일 | 12.04.04 | 조회수 | 3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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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688, 2012. 3. 30.)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2012. 3. 30.)이 개정.공포되어
2012. 4. 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제도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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