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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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묵 | 등록일 | 11.10.20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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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교 관련 사항 : 본교와 관련해서는 "풍면 단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서는 본교나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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