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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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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작성자 김억수 등록일 11.10.17 조회수 2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부모님들께서 아동들과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셨다면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금성초등학교 학칙에 나와있는 교외 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드립니다.

                                                         제 13장 교외 체험학습

제 31조(체험학습의 승인)

 1.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2.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체출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향토행사 참관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국내외 위탁 체험활동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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