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저녁강사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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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희 | 등록일 | 11.03.28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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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정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응시 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자. 나. 채용기준
다. 직무수행 결격사유(건강, 성격, 인성 등)가 없는 자. 라. 교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마. 공모 선정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교실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바.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 장애인(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우대. 사. 채용방법 및 기준 1) 심사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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