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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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희 | 등록일 | 10.12.14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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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 12. 13.
금성초등학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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