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CCTV 설치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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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초 | 등록일 | 17.07.17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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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 3 조 (설치목적) 금성초등학교의 진입로, 주차장, 교사내(외)부 등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및 범죄(학교폭력)를 예방하고 건물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제 4 조 (운영총괄 및 관리책임자 지정) 금성초등학교의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관은 교감으로 하되, 안전(생활안전)담당 교사를 따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CCTV 설치·유지보수 및 별도의 접근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 5 조 (CCTV 카메라 설치현황) 금성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금성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 6 조 (안내판 부착) ① 금성초등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안전한 학교문화정착 생활지도, 건물 내외·부 2. 촬영범위 및 시간: 학교진입로 및 교정, 24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교감, 안전(생활안전)담당, 043-652-7014 ③ 안내판의 규격은 50cm * 30cm하여 안내문으로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한다. 제 7 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금성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거부 통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 기타 정당한 공익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8 조 (CCTV 촬영시간 등) 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9 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 부터 30일로 하여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10 조 (영상정보의 보관) ①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행정실내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 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영상정보의 삭제는 행정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사용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⑥영상정보 보관장소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영상정보 보관 장소 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①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행정실로 한다. ②영상정보 보관함은 담당자 및 접근 관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개·폐를 통제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 12 조 (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3 조 (영상정보의 제공) ①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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