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금가초등학교 제7-1회 추가경정예산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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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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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금가초등학교 제7-1회 추가경정예산(간주처리예산)을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처리 예산 목적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집행할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성립전예산 사용'인데, 이는 반드시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에 최종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목적사업비가 교부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조항을 삽입하여, 목적지정 사업비 외에는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없는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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