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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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7 |
제13기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1.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5명 - 교원위원 : 4명 - 지역위원 :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포함) ◈ 위원의 임기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보궐)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1. 3. 19일까지 ◈ 선출(보궐) 방법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출(보궐) 대상: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3명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행정실 전화(043-853-861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금 가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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