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8.03.30. 제정

1999.03.30. 개정

1999.09.01. 개정

2000.03.30. 개정

2000.06.21. 개정

2006.12.20. 개정

2008.02.20. 개정

2013.04.01. 개정

2015.07.09. 개정

2015.12.17. 개정

2021.02.1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 의거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의 자격) 위원은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5(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6(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직접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후, 봉인하여 인편(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7(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

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 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6.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심의사항) ·중등교육법32,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2조의 2 (의견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시행령59조의4 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 2,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8(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21(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 운영한다.

2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3(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5(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5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7(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8.03.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0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